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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89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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