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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1687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 피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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