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결손금 보전후 이익을 배당할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454 | 법인 | 1989-08-31
문서번호

국일22601-454 (1989.08.31)

세목

법인

요 지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감면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액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 기간이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 기간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 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외자도입법(이하 구외자도입법이라 함)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동법 제6조의 인가의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동법 제15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을 실지로 배당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유권해석인 직세 1234.21-77(1971.01.16)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또 당해 배당금에 대하여는 국조 1234-1367(1975.06.30)에 의하여 이른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음 사례와 같이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이 있는 이익잉여금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하는 때에 이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사례]

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1976년

나. 전액 면제기간인 1980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잔액 11억원

다. 50% 감면기간인 1981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9억원

라.1982 사업연도부터 1983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 17억원

마.1987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 배당금 2억원(1982 사업연도부터 1986 사업연도까지는 배당한 사실이 없음)

(갑설)

- 1987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 배당금으로 처분한 2억원은 1980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11억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을설)

- 1987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 배당금으로 처분한 2억원은 1981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9억원 중 결손금에 보전한 이후의 금액인 3억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