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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습지 교사로서 수업을 받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3면 1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의 오기이고, 9, 10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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