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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20구단96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2. 15.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9. 27.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12. 17. 결정일자 2019. 12. 23.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재봉틀 기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로 의심되는 자 및 그의 일행이 2016. 11.경 원고의 자동차를 방화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위 채권자 일행 3명이 원고에게 물품을 내놓으라며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는 불상인 4명이 야구방망이 및 총을 가지고 와 원고를 폭행하여 손목 및 다리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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