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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토초세 환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580 | 토초 | 1995-03-10
문서번호

재이46014-580 (1995.03.10)

세목

토초

요 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회 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정당하게 부과된 토지로써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 예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 12조의 2및 제12조의 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감액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감액결정 되므로서 당초 분납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 분납시에 납부한 분납이자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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