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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0년 및 1991년도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확정판결(1998년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거부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699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699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2차 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한 때가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이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시효의 중단에 해당되므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2.1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지상의 공동주택 255세대 37,165.97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건설(이하 “시공자”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세대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2.13.부터 1990.7.9.까지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각각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7세대분에 대하여는 1990.8월부터 1991.3.30.까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다. 그 후 청구인중 239명이 1991.6.30. 시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5.12.5.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자는 청구인중 ㅇㅇㅇ를 제외한 238명에게 각각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1996.1. 처분청에 취득세 등 178,175,312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6.2.14. 판결문에서 238명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53,088,000원을 환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2.16. 시공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8.5.4.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자는 청구인에게 2,042,240,121원(세대당 최저4,796,738원부터 최고 19,985,388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1998.5.15.처분청에 취득세 40,843,470원, 등록세 61,266,670원, 교육세 12,251,650원, 합계 114,361,790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였으나1998.6.1. 처분청은 시효소멸을 이유로 환부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998.5.4.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5.15.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제1차 소송 진행중에 1994.7.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5.2.28. 처분청에 과오납한세액전액에 대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제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1995.3.7. 과오납금 환부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1998.5.15. 다시 환부신청을 한 것인데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과오납금 환부 거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과오납금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0년 및 1991년도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확정판결(1998년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거부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0.2.16. 이건 건축물을 분양 취득한 후 각 세대별로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2.13.부터 1991.3.30.까지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 또는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인 1991.6.30. 청구인중 239명이 제1차 소송을 제기하여 238명이 시공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확정판결(1995.12.5.)을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취득세 등 과오납금을 환부(1996.2.14.)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5.15. 처분청에 환부 청구한 이건 취득세 등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된 1996.2.16.에서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미 시효의 소멸이 완성되어 과오납금 환부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제1차 소송중인 1994.7.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5.2.28.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1차 소송부분에 대하여는 1995.12.5. 확정판결에 따라 과오납금을 전액 환부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진행된 제2차 소송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시효소멸을 이유로 거부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제 2 안 〕

제98-69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일부 부과징수)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1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2.1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지상의 공동주택 255세대 37,165.97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건설(이하 “시공자”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세대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2.13.부터 1990.7.9.까지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각각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7세대분에 대하여는 1990.8월부터 1991.3.30.까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다. 그 후 청구인중 239명이 1991.6.30. 시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5.12.5.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자는 청구인중 ㅇㅇㅇ를 제외한 238명에게 각각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1996.1. 처분청에 취득세 등 178,175,312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6.2.14. 판결문에서 238명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53,088,000원을 환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2.16. 시공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8.5.4.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자는 청구인에게 2,042,240,121원(세대당 최저4,796,738원부터 최고 19,985,388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1998.5.15.처분청에 취득세 40,843,470원, 등록세 61,266,670원, 교육세 12,251,650원, 합계 114,361,790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였으나1998.6.1. 처분청은 시효소멸을 이유로 환부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998.5.4.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5.15.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제1차 소송 진행중에 1994.7.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5.2.28. 처분청에 과오납한세액전액에 대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제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1995.3.7. 과오납금 환부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1998.5.15. 다시 환부신청을 한 것인데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과오납금 환부 거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과오납금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0년 및 1991년도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확정판결(1998년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거부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0.2.16. 이건 건축물을 분양 취득한 후 각 세대별로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2.13.부터 1991.3.30.까지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 또는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인 1991.6.30. 청구인중 239명이 제1차 소송을 제기하여 238명이 시공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는 확정판결(1995.12.5.)을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취득세 등 과오납금을 환부(1996.2.14.)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5.15. 처분청에 환부 청구한 이건 취득세 등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된 1996.2.16.에서야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미 시효의 소멸이 완성되어 과오납금 환부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제1차 소송중인 1994.7.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5.2.28.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1차 소송부분에 대하여는 1995.12.5. 확정판결에 따라 과오납금을 전액 환부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진행된 제2차 소송부분까지 포함하여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시효소멸을 이유로 거부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 제 2 안 〕

제98-699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징수결정(일부 부과징수)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1월 1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255인)의 심사청구중 ㅇㅇㅇ외 16인(명단 별첨)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238인이 청구한 취득세 등은 취소(취득세 37,946,670원, 등록세 56,652,290원, 교육세 11,328,890원, 합계 105,927,850원을 환부)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2.16.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공동주택 255세대 37,165.975㎡(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ㅇㅇ건설(이하 “시공자”라 한다)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후 세대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2.13.부터 1990.7.9.까지 취득세 등을 각각신고 납부함에 따라 각각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고,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7세대분에 대하여는 1990.8월부터 1991.3.30.까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였다. 그후 청구인중 239명이 1991.6.30. 시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5.12.5.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자는 청구인중 ㅇㅇㅇ를 제외한 238명에게 각각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1996.1. 처분청에취득세 등 178,175,312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1996.2.14. 판결문에서 238명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53,088,000원을 환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2.16. 시공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8.5.4. 대법원으로부터 시공자는 청구인에게 2,042,240,121원(세대당 최저 4,796,738원부터 최고 19,985,388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1998.5.15.처분청에 취득세 40,843,470원, 등록세 61,266,670원, 교육세 12,251,650원, 합계 114,361,790원의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였으나 1998.6.1. 처분청은 시효소멸을 이유로 환부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1998.5.4.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5.15.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제1차 소송 진행중에 1994.7.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5.2.28. 처분청에 과오납한 세액전액에 대하여 지방세 과오납 환부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제1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1995.3.7. 과오납금 환부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1998.5.15. 다시 환부신청을 한 것인데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과오납금 환부 거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과오납금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0년 및 1991년도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확정판결(1998년도)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거부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0.2.16. 이건 건축물을 분양 취득한 후 각 세대별로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0.2.13.부터 1991.3.30.까지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 또는 부과고지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인 1991.6.30. 청구인중 239명이 제1차 소송을 제기하여 238명이 시공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분양가격의 불공정)받는 확정판결(1995.12.5.)을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취득세 등 과오납금을 환부(1996.2.14.)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제1차 소송중인 1994.7.8.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5.2.28. 처분청에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면서 그 환부청구액을 제1차 소송분에 대한 금액 뿐만 아니라 이건 과오납금(제2차 소송분)까지 포함하여 청구(취득세 등 178,175,312원, 1995.2.24. ㅇㅇ중앙동우체국 제431호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그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1995.3.7.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한 사실이 제출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청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최초로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한 날(1995.2.28.)이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로서, 시효소멸이 완성되기 전에 이건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청구권 행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은1995.12.5.제1차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어서 계속하여 시공자를 상대로1996.2.16. 동일인인 청구인이 제1차 소송과 같은 내용의 제2차 소송을 제기하여 1998.5.4.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98다 14122)을 받고 60일 이내인 1998.5.15. 이건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다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제2차 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이건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한 때가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 이미 이건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의 중단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255인)중 이건 건축물을 시공자로부터 당초 분양받은 자가 아닌 ㅇㅇㅇ외 16인(명단 별첨)은 이건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로서 정당한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심사청구 본안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ㅇㅇㅇ외 16인 제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당한 심사청구권이 없는 자 명단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2가 2번지 창포맨션)

동·호수

청 구 인

최초 분양받은 자

비 고

3-301

권 수 용

이 만 우

승계 취득

1-205

김 연 식

이 면 수

1-209

김 원 균

김 경 진

1-808

황 태 문

조 황 래

1-809

김 현 동

최 은 석

대리 청구

1-811

차 상 우

정 연 춘

승계 취득

1-903

윤 용 식

윤 동 식

대리 청구

2-710

오 국 열

황 원 규

승계 취득

2-711

이 종 호

구 자 원

2-209

김 귀 남

박 주 상

2-905

유 막 동

김 상 수

2-1003

홍 종 태

김 봉 기

2-1103

김 맹 호

이 윤 석

2-1105

오 용 창

강 동 진

2-1203

오 차 근

도 장 수

2-1506

박 성 규

박 신 갑

2-1605

조 용 인

김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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