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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42 | 지방 | 2011-04-01
[사건번호]

조심2010지0642 (2011.04.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촬영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으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 OOOOOO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인 OOOOOOO OOO OOO OOO 307 토지3,017㎡(이하 “이 건 토지”라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사유 없이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748,366,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0,533,660원, 농어촌특별세 2,053,350원, 등록세 15,380,410원, 지방교육세 3,076,070원, 합계 41,043,490원(가산세 포함)을 2010.4.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거쳐 201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2.23. 처분청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산업용 건축물등의 착공을 하지 못하고 감면 유예기간을 경과되었으며,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전예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무단 촬영하여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감면 유예기간만료일이 2010.1.2.임에도 불구하고 2009.12.23. 처분청에 건축허가를신청 하여 감면 유예기간이 지난2010.1.20.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공장건설 착수기한일인 2010.1.2.이 경과되어「OOOOOO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공장건설 미착수에 따른 시정명령(OOO OOOOOOOO, OOOOOOOOO)」에따라 연장조치가 된 사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2010.4.7.현재에도 착공신고 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과관련한 일상적인 내부사정으로 이 건 토지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세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2007.1.2.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12.23.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공장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2010.1.5.청구법인에게 OOOO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장건설미착수에 따른 시정명령(OOOOOOOO)을하였고,2010.1.20.청구법인에게 공장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O)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OOOOOO의 의견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장사진에의하면이 건 토지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2)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유예기간 내에 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하여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산업용 건축물등의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정당한 사유라 함은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못한 매각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있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살피건대,청구법인은공장건축에 법령상의금지·제한 등이 없었던것으로보임에도2007.1.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2년 11개월이경과한 2009.12.23.에서야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취득일부터 3년이경과한2010.1.20.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은청구법인의귀책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2010.1.5. 처분청으로부터공장건설 미착수에 따른 시정명령을받은 사실,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고지일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를나대지 상태로방치하고 있는 사실을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고유업무에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한편,처분청이청구법인의 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촬영하여이를 근거로 사전예고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3항제15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취득세를 과세면제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만료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 감면세액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과세예고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에 관한불복절차를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과세예고 없이 이루어졌다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울러청구법인은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조건으로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감면 부동산에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사전승인 없이 이 건 토지를 촬영하였다하여이를 위법하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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