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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록세를 지연납부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105 | 지방 | 2002-02-28
[사건번호]

2002-0105 (2002.02.2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임관계에 있는 법무사의 등록세 지연납부한 과실도 위임인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31. 신축한○○도○○시○○읍○○리○○번지 토지상의 아파트 114,289.72㎡(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인 2001.5.17.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등록세 가산세 110,840,090원, 교육세 11,084,000원, 합계 121,924,090원을 2001.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였으므로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할 당시 등록세를 납부하고 접수하였는 지 여부를 청구인은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의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서, 법무사가 아닌 청구인에게 등록세 납부지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등록세 납부를 1일 지연하였다 하여 1억원이 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록세를 지연납부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임하였으며, 법무사가 등록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고납부해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고, 납부를 하루 지연하였다 하여 1억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1.5.16. 등기 접수를 하고, 등록세는 다음 날인 5.17.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위임인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등기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록세를 지연납부한 과실도 위임인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법무사간의 사적인 위임을 이유로 신고납부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등록세를 1일 지연납부한 사유로 등록세 가산세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사유만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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