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5507-138 (1995.01.16)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정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귀 질의 경우 대표이사와 귀하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및5호에 규정한 특수관계로써 소유주식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입니다.2. 같은법 제39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많이 한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이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 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