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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41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거능력 내지 증명력에 관한 주장 2013. 1. 9. 자 명예훼손의 점은 불법 녹음으로 인하여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I,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한 말을 다시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재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1. 15. 자 명예훼손의 점은 I,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재 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명예훼손의 범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감사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공연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2013. 1. 9. 자 행위는 부녀회장으로서 부녀회 모임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2013. 1. 15. 자 행위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모두 공연성이 없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거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통신 비밀 보호법 제 4 조, 제 3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는 하나,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 이에 해당하는 증거를 거시한 바 없으므로, 원심 판결이 위 조항을 위반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 증인 I, H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제 3 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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