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0 2018도16729
유사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