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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범행인 데다가 그 피해액도 약 1억 9,7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가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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