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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리스기간 만료로 이 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889 | 지방 | 2020-01-22
[청구번호]

조심 2019지1889 (2020.01.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2019.1.10. 작성한 ‘오토리스 종결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매매금액(OOO원)이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낮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7. OOO 승용자동차(폭스바겐 Golf 1.6, 2012년식, 1,598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시설대여업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설대여회사”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고,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17.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이 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구입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14.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만 7년간 리스로 이용하여 더 이상 리스적용이 어려울 정도로 연식이 오래되었고, 이 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실제 구입가격은 OOO원이며, 중고차 시세도OOO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실상 구입가격인 OOO원이나 중고차 시세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이 건 시설대여회사와 리스계약(금융리스)에 따라 이용을 하다 명의이전 받은 것으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할부금으로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이전을 담보해 놓고 약정하는 방식인바, 이는 초기 구입자금을 차입하는 여신거래로서 이 건 시설대여회사는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금융채권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수수시 금융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구입가격(OOO원)은 리스회사인 이 건 시설대여회사의 금융채권계정에서 수수한 리스료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 건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거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리스기간 만료로 이 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8.1.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면,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2019.1.10. 작성한 ‘오토리스 종결 확인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구입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2019.1.10. 작성한 ‘오토리스 종결 확인서’에서 나타나는 매매금액OOO이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OOO보다 낮으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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