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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407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 가소 306335호 양수 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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