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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70 | 지방 | 2016-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70 (2016. 11.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용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처분청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10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인력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대도시 내에 실질적인 본점을 갖춰 놓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신고불성실가산세는「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634 / 조심2008지06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누락된 쟁점①부동산의 신탁보수 OOO을 2016.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중과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쟁점①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3.6.13.~2013.11.5. 기간 동안 사실상 OOO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사용승낙서상의 주소가OOO 사무소로 되어 있는 사실, 2013.12.2. 처분청 건축과에 신고한 착공신고서 상에도 OOO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들이 업무처리 공문서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대도시내의 사실상 본점 사무소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둘째, 쟁점②부동산(2014.8.21. 취득) 및 쟁점③부동산(2015.4.23. 취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4.1.24., 2014.6.24., 2014.11.28., 2015.3.31.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의 주소가 OOO에서 본점으로서의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의 OOO로 전입할 때까지 OOO이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쟁점①·②부동산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 후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처분청 등에 제출한 각종 신청서 등에 본점주소지를 OOO로 기재한 사실관계를 [도표1]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된 부천본점은 사무공간이 아닌 OOO로서 쟁점①부동산의 분양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를 급히 하였으나, 설립 당시 직원도 대표전화도 없는 1인 회사로 위 주소지에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OOO를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을 OOO 사무실과 가까운 건물로 이전하게 된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청구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화성본점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납부내역, 본점건물임차료·전기·수도관리비 납부내역, 통신요금 납부내역, 차량등록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성본점에서 본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2013.8.26. 체결한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위임받은 OOO가 청구법인이 2013.11.6.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모르고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OOO 주소지를 2013.11.19.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착오로 기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같은 해 11.29. 교부된 건축허가서에도 종전 OOO 주소지가 표기된 사실을 가지고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OOO의 본점소재지인 OOO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했다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한 대부분의 제출서류에는 아래와 같이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OOO에서 본점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4)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으로 이전하기 전인 2013.8.26. 체결하면서 기재한 주소를 위임받은 인허가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미한 사실만 가지고서 쟁점①부동산을 OOO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며,

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는 화성본점 주소지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은 2013.11.29.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입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되므로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취득일 2014.8.21.) 및 쟁점③부동산(취득일 2015.4.23.) 취득과 관련하여 2014.1.24., 2014.6.24., 2014.11.28., 2015.3.31. 시설분담금 납부고지서의 주소가 OOO에서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설립·이전 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는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의 존치(설치) 또는 전입으로 보고 있는 OOO의 전입시기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5.8.10.~9.22.) 당시 OOO이 아래와 같이 입주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이와 같다.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 설치 또는 전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이 2014.12.19.이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OOO으로 전입한 시기는 2014.12.19.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①·②부동산의 경우 그 본점 설치 또는 전입일 이전인 2013.11.29., 2014.8.21.에 취득하여 당해 토지에 본점 사무소 설치 또는 전입하여 직접 본점용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 확실하고, 쟁점①부동산 상에 2015.4.23. 신축된 오피스텔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두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으며, OOO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억측에 따른 판단에 불과할 뿐이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가 된다.

더구나, 2016.7.29. 대법원 심리속행 판결에서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등기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부동산 취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등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조심 2008지634(2009.5.19.)와 조심 2008지626(2010.3.8.)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이어서 위 판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① 피고(처분청)는 원고와 OOO과 그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날은 2013.3.11.이며, 위 지방소득세 납부 및 영업신고 또한 모두 2014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다.

②~⑤ (생략)

⑥ 원고와 같이 규모가 작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사무실에 임직원이 상주하거나 전기, 수도, 전화 등을 꾸준히 사용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운송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OOO이 이 사건 203호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일부 업무(임대업무)를 간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203호가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203호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설치를 위한 부동산등기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지점 등’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원고가 2014.8.1. 식품소분·판매업에 대하여 한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이고, 달리 이 사건 203호에 대하여 위 각 법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203호에 관한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을 주된 업무를 하는 시행사의 특성상 주요업무 전부를 제3자에게 아래 [표7]과 같이 위탁하여 시행하므로 당해 위탁업무를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직원 3, 4명이면 충분하고, 이 건 세무조사(2015.8.10.~2015.9.22.) 시기에는 이미 쟁점부동산 취득 및 분양이 종결된 이후여서 새로운 사업장에 인원이 투입되어 OOO 사무실에는 계속 상주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마침 하계휴가 기간이라 사무실을 잠시 비웠을 뿐인데 OOO 사업장을 허위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은 정황 판단에 불과하며, 본점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납부내역, 본점사무실 임차료지급 및 관리비납부내역, 통신요금납부내역, 차량등록확인서 등에 의해 OOO사업장에서 본점 기능이 수행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화성본점에서 본점 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되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내의 본점 설립·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본점용에 직접 사용했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안재홍이 겸직하는 별개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자체도 모두 정황에 의한 판단일 뿐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2) 구 「지방세기본법」제5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4두12505 판결(2015.5.28. 선고)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대한 정당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OOO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OOO까지 날마다 출퇴근하는데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임대건물 면적이 15.015㎡로 지나치게 작아서 OOO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대표이사실이나 임원실 그리고OOO관련 토지계획이용계획도 등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비치되어 있지 않아 대표이사나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대로 사실상 본점으로 지목되는 OOO 사무소 면적은 214.7㎡로서 대표이사실 및 임원실 그리고 접견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토지계획이용계획도 등이 벽에 걸려있었고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표이사 및 전무의 차량등록확인서나 관리비지급명세서 및 청구서, 그리고 원천징수이행상황청구서 등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서류들이거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해 주는 것으로, 형식적인 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본점업무를 OOO에서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들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5.8.1.(1차 방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화성본점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법인 상호는 확인하였으나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었고 출입문에 ‘우편물을 삼성시티부동산에 전달해 달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처분청이 2015.9.22.(4차 방문) 다시 방문했을 때는 1차 방문 때와는 달리 출근시간 안내문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고, 15.015㎡ 사무실에 책상 2개만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이곳에서 마곡지구 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5.9.1.(2차 방문) OOO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곳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으나 해당 장소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실 및 임원실, 접견실 등 다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OOO 사업계획도 등이 발견된 점,

처분청이 2015.9.18.(3차 방문) 다시 OOO의 건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점,

청구법인은 2013.6.13. OOO으로 각각 채용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서 사실상의 본점기능인 인사, 개발사업, 전반적인 회계 및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정기 결제일을 정하여 식사대를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일괄 결제해 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6.1.15. 현장에 출장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 장부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식당 주인들 모두 청구법인과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는 2013.6.13. OOO에서 본점 기능을 수행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2013.1.1. 개정되었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라고 2013.1.1. 신설되어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들의 취득일은 2013.11.29.(쟁점①부동산), 2014.8.21.(쟁점②부동산), 2015.4.24.(쟁점③부동산)으로 위 법이 신설되어 시행된 후에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건으로 모두 신설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7.24.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13. 부동산시행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7.26.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6. OOO한 후 같은 날 본점 소재지를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1.29.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1.17.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4.8.21.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10.29. OOO을 연장하였다.

(바)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5.4.24.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4.28.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이 2015.8.1., 2015.9.1., 2015.9.18., 2015.9.22. 등 총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OOO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OOO는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는 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파) 청구법인은 2013.11.6. 본점을 OOO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하) OOO의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세대전기료 및 세대수도료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 처분청은 2016.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OOO 등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OOO 번호의 인터넷 전화가 개통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위 번호를 청구법인의 대표번호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15.12.1. 본점을 OOO이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너)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으로,

사무실 면적은 OOO의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 인근 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개인 카드나 현금으로 일괄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식당 주인들은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정기적으로 거래하거나 장부를 만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OOO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실상 본점을 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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