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2.21 2017가단109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448,9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448,9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3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