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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217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971,162원과 그 중 105,878,927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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