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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0.자 2011타기114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신청인(매수인)

신청인

상대방(유치권자)

주식회사 에스지엔지

주문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이 법원 2010본2439(2010본2110, 2010본2880, 2010본3385, 2010본881, 2011본1940, 2011본2225 경합) 사건에서 2011. 5. 27. 실시한 호가 경매에 따라 매수한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대방은 주식회사 아이비더블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사유치권에 터 잡아 2010. 2. 26. 이 법원 2010본881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위임하여 2010. 3. 22. 상대방이 보관자로 지정되어 위 유체동산이 압류되고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이너웨어가 2010. 5. 14. 이 법원 2010본2110호로, 에이치앤와이컴퍼니 주식회사가 2010. 6. 14. 이 법원 2010본2439호로, 에이에치코리아 주식회사가 2010. 7. 1. 이 법원 2010본2880호로, 주식회사 거림상사가 2010. 7. 27. 이 법원 2010본3385호로 각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위임하였는데, 이 법원 소속집행관은 2010. 8. 24. 추가로 압류할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다시 압류하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고,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다.

다. 2011. 5. 27.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생략) 에스지엔지물류센터에서 호가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상대방의 유치권 신청이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 93,410,000원을 완납하였다.

라.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신청인의 인도신청을 거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2항 참조), 매수인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 있어 경매절차의 대상이, 민법 제187조 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유체동산이어서 그 물권의 양도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188조 제1항 참조), 집행관의 압류가 선행된 이상 유치권자는 보관자에 불과하여 집행관의 유치권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도 상정하기 어렵기에 만약 나중에 개시된 강제 경매절차에서 매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인도거절을 인정한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하고도 유체동산을 인도받지 못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위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이 정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이 되지 않고, 여기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위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는 것인데, 위 제91조 제5항 은 유체동산경매절차에는 준용규정이 없는 점,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 유치물이 매각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고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에 있어 유치권자인 상대방이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인도거절을 하지 못하고,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과 같은 결과이어서 유치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비록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에 결과적으로 반하는 듯 보이나, 위 조항이 소극적 경매인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적극적 경매인 강제경매가 개입하게 되면 유치권은 이에 편승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한층 정비된 강제경매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기술적 요청에 근거한다고 볼 때 위와 같은 결과가 반드시 위 조항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유치권자인 상대방은 매각물인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인도거절을 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 소속 집행관 소외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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