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 | 양도 | 2007-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 (2007.10.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5. 6월 지목인 임야를 양도함(양도가액 3억 원)

- 2006년도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2002.12.2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1999.12.28.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數)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2002.12.18.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소득세법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1999.12.28 제목개정) ]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3. 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2006.12.30 법명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999.12.28 제목개정) ]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19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9.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재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1.12.31. 단서신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999.12.28.개정)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20, 2005.07.18.

【질의】

(사실관계)

- 1985.1.1.(의제취득일)에 취득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4.10.13.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4.12.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투기지역으로 지정됨)를 하였음.

- 2005.6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토지의 실지 양도시기가 2003.2.15.로 확인되었음.

- 새로이 확인된 양도시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임.

(질의사항)

- 위의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납세자가 2004년 귀속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과정중 2003년 귀속분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무신고된 2003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는 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 재산 01254-3274, 1988.11.12.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시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양도일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