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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93 | 지방 | 2013-05-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93 (2013.05.3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이 건 토지가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722 / 조심2013지0394 / 조심2013지0395 / 조심2013지0396 / 조심2013지0397 / 조심2013지0398 / 조심2013지0399 / 조심2013지0400 / 조심2013지0401 / 조심2013지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 OOO OOO OOO OOOO-O O OOOOO(OO OO OO OOOO OO)를 취득한 후 2009.10.21. OOO 주식회사에 신탁등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OO 골프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이 사건 토지에대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년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0.,2012.11.9.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의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실제로는 주식회사 OOO 소유이며 현재는 OOO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실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자의 경우 사업승인 전까지 회사가 농지를 살 수 없고, 인허가요건에 불가피한 면적 및 필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로부터 인허가 승인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절차에 필요한 사용동의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의 명의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형질변경, 시설조경, 시설사용, 담보신탁의뢰 등 모든 행위를 이 사건 법인이 이행하였고 이런 사실은 2006년~2008년 귀속 지방세 합동세무조사OOO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소유자가 신탁등기 하였을 경우에 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들 명의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 용도에 따라 누가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방세법」제107조에서「신탁법」에 의하여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토지임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토지 위탁자인 청구인들이 아닌 사실상의 소유자인 법인에게 재산세(토지)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체육시설 이용시설업(골프장업, 대중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8.3.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7.8.10. 이 사건 법인 등과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지구입 시 청구인들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10.21. 청구인들 및 이 사건 법인과 OOO(주)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청구인들과 이 사건 법인, 수탁자는 OOO 주식회사,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 포함 총 229필지(청구인들 소유 228필지, 이 사건 법인 소유 1필지), 신탁기간은 2009.10.21.~2015.9.6.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OOO 주식회사에게 신탁 등기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청구인들 명의의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인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하겠고OOO,

「지방세법」제107조제1항 규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과 2009.10.21. OOO 주식회사에「신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신탁 등기한 사실 등이 토지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2012.6.1.) 현재 그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지722, 2012.2.17.,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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