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33 | 부가 | 2010-04-0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3 (2010.04.07)
세목
부가
요 지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2.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본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A사는 인도특별경제구역개발 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인도의B주(州)정부, 인도법인C사와 3자간 MOA를 체결함
○ 내국법인 A사는 용역발주 후 내국법인 D사와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