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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개시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82 | 법인 | 1990-12-04
문서번호

법인22601-2282 (1990.12.04)

세목

법인

요 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 운영업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 여부

갑설 : 골프장 시설 준공후 개장일

을설 : 골프장 시설공사 시공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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