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5223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73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2. 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73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9. 2. 8.까지 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