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노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