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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2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가.

의 1항 중 ‘9일간 (주)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를 ‘9일간 위력으로 (주)C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제가.

의 2항 중 ‘반복함으로써 (주)C의 정상적인 거래업무를 방해하였다’를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주)C의 정상적인 용역업무 경영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시켜 (주)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제가.

의 3항 중 ‘57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G으로부터 2~3회에 걸쳐 고소인 회사에 항의전화를 받게 하는 등 (주)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를 ‘57회에 걸쳐 전화를 받게 하여 G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주)C’를 각 ‘C 주식회사‘로, 제1의 가.

항 제6행의 ’9일간 피해자 (주)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를 '9일간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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