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1844 (2001.07.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더라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과세표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이전인 6월 25일까지 5월 및 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57, 1997. 10. 0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이 경우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 납부효력이 없으며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제표준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예정신고시 자진 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임.
○ 부가 46015-982, 2000. 05. 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후에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제외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 1~6. 30 또는 10. 1~12. 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