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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7도2094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본문에서 “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정하면서, 제 1호에서 ‘ 현역 입영은 3일’ 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 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 19 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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