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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99 | 증권 | 1992-08-20
문서번호

재소비22601-99 (1992.08.20)

세목

증권

요 지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이유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같은법 제1조에서 외국인을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대상에 있어서도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는것이 세법적용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세법을 포함한 모든 국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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