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7 2015가단75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5,840,000원 및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