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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203 | 상증 | 2009-03-16
[사건번호]

조심2008서4203 (2009.03.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업자금 등으로 차입한 금액을 사돈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OO 실제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부(父) 민OO가 2005.10.13. 사망함에 따라 금융재산 880,000천원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공제금액 10억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금융재산 880,000천원(OOOO OOOOOOOOOOOOOO O)과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O)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2003.12.12.부터 2005.6.20.까지의 예금인출액 1,279,919천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83,009천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금액인383,009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2008.5.8. 청구인에게 2005.10.13.분 상속분 상속세 75,19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중 피상속인 민OO가 이OO에게 지급한 36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민OO가 OO피혁이라는 가죽공장을 운영할 때 자금부족 등 어려움에 처하자 선후배관계인 이OO로부터 사업운영비, 소송비 등으로 380,000천원을 대여받은 후 상속개시전에 모두 변제한 금액이고, 이후 청구인이 이OO로부터 변제금액 중 일부 금액을 차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일부 금액은 이OO이 자인 이OO에게 지급하는 등 직접 사용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과 무관한 금전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민OO와 이OO의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예금계좌의 개설장소 및 입·출금 거래내역, 전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민OO가 사돈인 이OO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부(父) 민OO가 2005.10.13. 사망함에 따라 금융재산 880,000천원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공제금액 10억원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금융재산 880,000천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1,279,919천원 중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액 368백만원, 약재구입비 115백만원,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금액 100백만원 합계 583,009천원을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383,009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사전증여재산 527,080천원을 가산하여상속재산가액을 1,785,089천원으로,공제금액을 1,176,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75,199,040원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재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1,279,919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한 바, 동 소명내역 중 골동품 구입비용 152,950천원, 약재 구입비용 115,000천원, 선배 이OO에게 차입금 변제로 지급한 쟁점금액(368,000천원) 등은 2008.3.7.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OO로부터 차입한것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모두 변제한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금액이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 O)에서 인출되거나 이체되어 이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다.

(OO O OO)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은 절친한 선후배로 피상속인이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OO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90백만원, 생활비로 50백만원, 소송비용으로 140백만원 합계 368백만원인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OO, 이OO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이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신체가 불편한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이 인출하여 이OO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하고, 쟁점금액 중 236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이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OO,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에게 대체된 금액은 2004.3.29. 30백만원만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차입하였다는 금액이 136백만원이었으나 이의신청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에서 이OO에게 이체된 금액인 236백만원으로 맞춰진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일부인 236백만원을 청구인이 다시 차용한 뒤 상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OO O OO)

(라) 청구인과 이OO의 관계를 보면, 이OO의 자인 이OO은 2003.6.2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O)로 전입한 사실이 이OO의 주민등록정보에나타나고, 상속개시일(2005.10.13.)전인 2005.8.1. 2,400천원, 2005.8.2. 1,570천원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에서 이OO에게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며,2007.1.2. 청구인과 이OO이 결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이OO은 상속개시일(2005.10.13.)전부터 특수관계(장인과 사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2004.2.27. 개설한 이OO 명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에서의입·출금거래 중 많은 부분이 이OO의 주소지(OOOOO OOO OOO)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OOOO OOOO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OOOOO OOOO OOO OOOOO에 소재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농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이OO의 예금계좌에서 2004.11.10. 출금된 58,000천원의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글씨체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OO을 대리하여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해 출금액 중 전OO(관계 불분명)에게 10,000천원을, 본인에게 48,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전표에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5.2.2. 출금한 118,050천원(수표 53,000천원, 청구인에게이체한 금액인 47,950천원, 현금 300천원, 이OO에게 이체한 금액 16,800천원)의 출금전표도 청구인의 글씨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OO 및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의 출금전표상 글씨체 또한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피상속인이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자료나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이 단지 이OO이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중 일부(236백만원)를 청구인이 다시 차입한 후 상환하였다고 주장OO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앞으로 대체된 금액인 30백만원만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 등으로 인출되어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당초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던 금액 136백만원을 이의신청 이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인 236백만원과 일치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이OO 2007.1.2.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거래하고 이OO이 2003.6.24.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전부터 청구인과 이OO은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 청구인 소유의 법인이 소재한 거래지점에서 입·출금거래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OO의 예금계좌를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확인된다.

(4)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돈인 이OO로부터차입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관련 증빙서류나 정황으로 보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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