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079 | 법인 | 2002-11-18
문서번호

서이46012-12079 (2002.11.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46012-2611(1997.10.1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611, 1997.10.10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현행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3월말 사업연도의 경정청구로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불산입을 포함하여 2002년 3월말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이월결손금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당초신고한 산출세액보다 감소되는 바,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 설) 정미신고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므로 영업권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을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이 된 이월결손금은 이미 신고된 것이 아닌 것으로써 과소신고금액이 발생되지 않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611(1997.10.10)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현행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