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917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8200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8200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