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917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28200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