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560 (1992.05.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5,966,611원에 위 금액 635,875원을 가산한 금액 6,602,486원을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1.9.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5,977,490원의 처분은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을 6,602,486원으로 하여 재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서 중고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이 63,587,520원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중 부가가치세액 10%를 차감한 57,806,836원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966,611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 51,840,225원이 신고누락된 금액이라 하여 91.9.1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77,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25 심사청구를 거쳐 9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중개업자로서 중고차량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을 성립시켜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매수인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차량대금을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이용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 부터 동 차량대금을 인출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차량매매계약이 종결되는 바, 이 경우에 청구인은 매수자의 대금 결재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표를 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그 결제금액의 4%를 매수자로 부터 받아 3%는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가 청구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임에도 신용카드매출표상의 대금결제금액 그 자체를 청구인이 매출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자금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매출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도자 차량번호·매매대금·수수료·매수자 인적사항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매수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자 할 경우 청구인의 가맹점용 신용카드 매출표를 이용하여 매매를 성립시켰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만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중고자동차중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선용카드 매출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당 심판소에서 OOOOOOO매매업협회 OOO지부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중고자동차 거래는 현금거래로 이루어졌으나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분할판매등의 판매전략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함에 따라 중고자동차 업계는 위축되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OO카드(주)등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한 결과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자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승인을 받게되어,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자가 부족한 매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자의 신용카드매출표를 이용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인출하여 매도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위 협회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경위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청구인의 거래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시 작성한 양도증명서·신용카드매출표·영수증·중고자동차 번호·매도자·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내역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도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시 매수자가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수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조로 지급받고 청구인이 소지하는 가맹점용 신용카드매출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그 대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매도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중개 절차가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8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신용카드 매출표를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을 매수자(OOO외 45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총액은 63,587,520원(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과 동일)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조로 받은 금액은 2,543,500원(결제금액의 4% 상당액)이었음이 위 증빙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자료인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상의 매출금액은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자의 대금결제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가맹점용 신용카드 매출표를 이용하여 매수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바, 동 금액이 청구인이 직접 매출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조로 받은 결제금액의 4%상당액(2,543,500원)중 신용카드가맹점 약관상의 실제수수료 3% 상당액(1,907,625원)을 차감한 위 결제금액의 1% 상당액(635,875원)은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할 성질의 대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5,966,611원에 위 금액 635,875원을 가산한 금액 6,602,486원을 청구인의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