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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225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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