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단168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 거주지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빌라에서 피고인 아들이 나오며 ‘왜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느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무슨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