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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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