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