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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810 | 부가 | 2013-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810 (2013.11.0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폐자재, 재활용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차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OOO이 사업장 부재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은 OOO의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을 전대하여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나) 폐전선은 통상적으로 개인 수집상과 고물상, 1톤 트럭으로 수입하는 수집상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유통되는데, 모든 과정이 현금 및 통장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동종업종의 관행이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물량이 있다고 연락을 받은 후 대략적으로 종류 및 중량, 구리 함유량 등을 체크하고 5톤 카고트럭OOO을 보내 물량을 받았으며, 자체 계량 후 품질, 중량, 구리함유량, 가격 등을 결정한 후 OOO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폐전선을 취급하는 동종업종에서는 자체 계량 후 서로 조건이 맞으면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차 자체 계근 후 폐전선의 종류와 중량 및 구리 함유량 등을 종합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함에도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이 구입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함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나) OOO은 실지 구입한 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대금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장부도 은닉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밝히지 못한 책임을 선의의 사업자에게 전가함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OOO이 무자료로 매입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실물상품을 확인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대표자인 차OOO은 과거 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전혀없고, 재산상황으로 보아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만한 자금 동원능력도 없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OOO원도 전액 체납하는 등 무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차OOO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당초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서식 및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계량확인서도 공인계량서가 아닌 청구인이 계량한 것이므로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고정거래가 아닌 단 1회성 거래로 차OOO이 실제 물량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나, 실제 공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거래처에서 대금이 입금한 당일 또는 하루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전형적인 금융조작 수법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출금액에 대한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OOO, 매입OOO 전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으로 보아 OOO과의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액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여 고발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 조사

1) OOO 대표자인 차OOO은 OOO 개업 이전에는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만 확인되고 비철, 고철 도·소매업에서 종사하였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는 자이고, 2012.2.6. 진술시 예전부터 동 스크랩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전기공사 및 조명기구 장사를 하면서 약간씩 생기는 물량을 고물상 등에 팔아본 적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리의 시세에 대하여 김OOO에게 물어보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동 관련 업무에 밝다고도 볼 수 없다.

2)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의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성명불상의 자료상 범죄조직 등 실제 사업주와 공모하였거나 동 조직의 바지업체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차재천의 재산상황을 분석한바, 개업일 현재 고가의 동스크랩 물량을 확보할 만한 자금동력이 없는 자로 2012.2.6. 진술시 개업초기 자금이 OOO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본인의 자금OOO원과 지인들로부터 OOO원을 빌려 투자하였다고 하나,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OOO원도 전액 체납하는 등 무재산자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업장 조사

1) 신고된 사업장 소재지는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내 일부 면적으로서 차OOO이 동 법인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고, 2011.10.27. OOO세무서장의 현지 확인시 장기간 사업장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2011년 7월 이후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11.6.30.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있다.

2) 사업장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차OOO이 사용하였다는 OOO의 사무실은 현재 주식회사 OOO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사무실 옆의 컨테이너로서 내부를 확인한 바, 소파 및 책상 등이 있으나 내부구조로 보아 사업관련 사무를 영위할 만한 공간은 아니고, 2012.2.6. 진술시에도 사업관련 사무는 주식회사 OOO 사무실에서 동 법인의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계근 및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동 사실을 확인한 바, 동 여직원은 약 6개월 정도 전에 퇴사하였고, 근무할 당시에 이OOO 사장의 지시로 일부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계근업무도 수행하였으나 계근한 물량이 OOO의 물량인지는 알지 못하고, 계근표도 계량증명서 서식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메모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책상 위에 올려두는 정도의 일을 수행하였을 뿐 수행했던 업무가 주식회사 OOO의 일인지 OOO의 일인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3) 차재천은 진술시 매입·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계근 관련 서류도 전혀 보관하지 있지 않다고 진술하므로, OOO과 관련한 물량의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다) 거래흐름조사

OOO의 매출처에서 차OOO의 OOO 계좌 및 OOO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동 금액은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차OOO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을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나까마(수집상)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 관련 금융의 흐름을 단절시켜 실물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의 조작이며, 과세당국의 실제 매출자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수법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차OOO은 확인서(2013.2.14.)에서 본인이 2011.1.26. 폐전선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고, 그 대금은 OOO 통장으로 결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인 이OOO는 확인서(2013.8.13.)에서 당사는 2012년 5월까지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2012년 6월 현주소로 이전), 당시 OOO에 일부 전전대를 주었으며, OOO은 폐전선을 실지 운영하였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주식회사 OOO의 계근대를 이용하였고, 동 법인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약간의 서류를 챙겨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었으며,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에도 OOO의 폐전선동에 대하여 계근동 화물차량이 오고가는 모습을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증빙 외에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자체계량), OOO 송금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OOO의 대표자인 차OOO이 OOO 개업 이전에는 전기 관련 업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역만 확인되고 비철, 고철 도·소매업에서 종사하였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을 위한 계좌사용 및 현금인출의 역할만을 맡았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사업주와 공모하였거나 동 조직의 바지업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조사된 점, 차OOO이 사용하였다는 OOO의 사무실은 주식회사 OOO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사무실 옆의 컨테이너로서 내부구조로 보아 사업관련 사무를 영위할 만한 공간은 아니라고 조사된 점, OOO의 매출처에서 차OOO의 OOO 계좌 및 OOO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동 금액은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차OOO은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을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 하여 실제 매출자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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