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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5107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3,521원 및 그 중 26,544,349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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