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687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200,000원 및 2015. 12.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200,000원 및 2015. 12. 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