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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0: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애견관리 점 앞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경적을 약 30 분간 울려,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31 세) 이 동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질문하자, 위 F에게 “ 씨 발, 너에게 왜 알려 줘야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15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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