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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155 | 상증 | 1998-01-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155 (1998.1.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O 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O 속세법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O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따른결정]

국심1998중03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27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O 대지 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청구외 OOO이 분양받은 52,398,790원으로 평가하여 93.6.1 증여세 7,514,7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68,3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97.4.13 92년도분 증여세 52,49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증여계약은 청구외 OOO이 OOOO개발공사와 맺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청구인이 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OOOO개발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이 취득한 가액(52,398,79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증여재산은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여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O 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7에서는 같은법 제9조를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2조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증여세에서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91.12.27 OOOO개발공사로부터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2.21 그 대금을 납부하던 중도에 대금완불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청구인이 승계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맺었으며, 그 후 92.12.27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52,398,790원을 완불함에 따라 93.5.14 OOOO개발공사·청구외 OOO·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의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용지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가액을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OOOO개발공사에 납부한 52,398,79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불한 O태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건 토지는 OOOO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이주택지로서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분양받음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토지로 보이므로 증여당시의 시가는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일 것이나 그 프리미엄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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