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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4066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B이 C에게 전화 상으로 허가 가능성에 대하여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답변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오히려 증인 C, B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C가 경솔하게 오인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C의 말을 섣불리 믿고 2014. 8. 21. 입찰에 나섰고 이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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