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미지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19 | 자산 | 1988-07-20
문서번호
법인22601-2019 (1988.07.20)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후의 가액을 양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예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 평가 중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음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6월말 본인이 상여금을 미지급 계상한 후 07월에 지급 시 미자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상여금 지급규정 없음)
[질의2]
고정자산 처분송익 계산시 장부가액.
(자산재평가 실시 1년 후 양도 시 처분손익계산 시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