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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 미지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19 | 자산 | 1988-07-20
문서번호

법인22601-2019 (1988.07.20)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후의 가액을 양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예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 평가 중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음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6월말 본인이 상여금을 미지급 계상한 후 07월에 지급 시 미자급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 (상여금 지급규정 없음)

[질의2]

고정자산 처분송익 계산시 장부가액.

(자산재평가 실시 1년 후 양도 시 처분손익계산 시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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