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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244 | 부가 | 2007-02-16
[사건번호]

국심2006중2244 (2007.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실제 거래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는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2006중3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 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조명기구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이하 “OOOOOOO OO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7,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06.4.28.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0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가공혐의자료통보를 받았을 뿐인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세법상 장부 보존기간(5년)이 경과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OOO OOOO의 대표 김OO가 OOOO을 개업하기 전에 인수한 OOOOOOO 본점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OOOO OOOO의 주매입처(1999년 제1기 매입액의 98.7%) OOOOO는 조명기구와 무관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업체이어서 조명기구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OOOOOOO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달리 OOOOOOO OOOO과 실물거래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종결복명서, 고발서, OOOOOOO OOOO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OOOOOOO 본점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를 공급가액 522,784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OOOO경찰서장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동 사업장의 각 매출처에 가공거래혐의자료통보를 한 사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를 받고 1999년 제1기 동안 OOOOO로부터 194,771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O O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동 사업장이 1999.12.31. 직권폐업되었고 그 대표였던 김OO가 2001.8.22. 주민등록지에서 무단전출 직권말소되고 행방불명이어서 동 사업장이 OOOOO로부터 실제로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OOOO OOOO과 OOOOO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OOOOO로부터의 매입이 OOOOOOO OOOO의 1999년 제1기 매입 197,000천원(당기 매출 200,000천원의 98.5%)의 98.7%에 이르는데 OOOOO는 OOOOOOO OOOO의 업종(조명기구 제조업)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장이었던 점, 김OO가 주식회사 OOOOOOO 본점(이하 “OOOOOOO 본점”이라 함)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동사업장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무관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년 1월경 김OO와 OOOOOOO 본점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1999.12.31. OOOOOOO 본점이 직권폐업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OOOOOOO OOOO의 매출처 관할관서에 OOOOOOO OOOO의 매출자료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고, OOOOOOO O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사실, 청구인이 OOOOOOO OO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확정자료가 아닌 가공혐의자료통보를 받고서 청구인에게 세법상 장부 보존기간(5년)도 경과된 1999년의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OOO OOOOO OO OOO OO OOOOOOOOOO OO OO)인 바, 비록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혐의거래로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로부터의 매입이 1999년 제1기 매입의 98.7%를 차지하는 OOOOOOO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의 세법상 보존기한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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