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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8 | 부가 | 2006-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8 (2006. 10. 19)

세목

부가

요 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초미세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초미세 인삼분말제품이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대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삼분말, 홍삼분말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소벤처기업입니다.

“관세율 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인삼분말은 관세율 표 제 1211호에 해당되는 인삼분말과는 달리 초정밀 미세분쇄기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초미세 인삼분말로 일반 인삼분말 보다 2~3 천배 미세한 제품으로 단순1차 분쇄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인 인삼분말이 아닌 초정밀의 미세분쇄기로 여러 단계의 분쇄가공 제조를 거친 인체 내 흡수율을 극대화한 신기술 바이오 부가가치 식품으로 일정 단위의 중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당사의 초미세인삼분말 제조방법은 한국○○과학회에서 “인삼의 초미립화실용화 기술연구”로 발표하고,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 초미세분말이란 100mesh ~ 150mesh 수준의 밀가루나 감자 등 식품소재보다

10~ 20배 이상 미세한 2,000~ 3,000mesh수준의 나노입자의 분말임

이때, 당사의 초미세 인삼분말은 1차 가공을 거친 면세품이 아닌 단순가공과 초정밀 미세 가공을 거쳐 생산되는 부가가치 제품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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