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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419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8,11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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