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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8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65,972원 및 그 중 43,9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1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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