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8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65,972원 및 그 중 43,9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1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765,972원 및 그 중 43,9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5. 11.까지 연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