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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구입 후 양도세 환급시 토지가액에서 차감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30 | 조특 | 1988-11-17
문서번호

법인22601- 3330 (1988.11.17)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 양소득세를 보지가액에 포함하여 계상 후

나. 조감법 제63조 (건축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0을 환급받을 권리는 양도 받아

다. 양도자의 부담세액을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

- 매입자의 취득원가 (조법1264-1173, 1983.11.0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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