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9 | 조특 | 2002-08-10
문서번호
법인46012-429 (2002.08.10)
세목
조특
요 지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 중 별표 ‘8. 생물산업’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기술집약적 산업’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 중 ‘1.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과 ‘3.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은 같은령 별표4의 ‘8. 생물산업’ 중 ‘② 환경보전제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 요지
○ 다음 산업이 조특법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에 해당하는지
-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천적곤충 대량생산(생물적 방제)
- 화분매개를 위한 수정벌 대량생산
- 해충발생 조기예찰을 위한 페로몬 트랩생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9①, 령§8②)
- 부품소재산업ㆍ자본재산업ㆍ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5%, 기타산업은 수입금액의 3%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령별표4의 산업을 말함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특령별표4)